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렸던 첫 재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들과의 유사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의 오피스텔과 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영욱이 성행위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2회 공판에서도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여중생 이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